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이다. 사전투표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마스크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 대상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1.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진행 절차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이다.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하다. 외출 허용 시각은 보건소에서 통지한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2. 사전투표 장소, 준비물, 절차
대통령선거 투표 및 사전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0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한다. 사전투표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사전투표 방법으로는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하며 이때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한다.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을 한 후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을 한다.
관내 선거인(해당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관외선거인(해당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 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3. 코로나 확진/격리 대상자 사전투표
코로나 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방법은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을 제시한다.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고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한다.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한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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